한국일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

2024-06-19 (수) 12:00:00
크게 작게

▶ 관할구청 “허가연장 불가”

▶ 비문 명시 문구 문제삼아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이 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8일 소녀상 문제에 대해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구청은 “2024년 9월 용인 기간이 만료되면 코리아협의회가 구청의 철거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는 “문구와 관련해 구청이 제대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구 수정을 비롯해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