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소셜미디어 규제법’ 통과

2024-06-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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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동의없이 중독성 노출 금지

뉴욕주 의회는 7일 소셜미디어(SNS) 중독으로 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중독성 피드 악용 중지법’은 SNS 업체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는한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소 K팝에 관심이 많다고 판단한뒤 이 이용자에게 K팝 관련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운영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피드에 대한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이 유력시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위반한 회사 는 30일 내에 문제를 수정하거나, 18세 미만 사용자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메타, 틱톡 같은 SNS 업체들이 청소년들을 정신 건강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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