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씨가 LAPD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쓴 시점과 이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글은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보도되고 알려진 내용에 근거함을 알립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양용씨의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씨가 불안증세를 보이자, 양용씨의 부모는 먼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핫라인에 연락을 했고, 정신건강 위기 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보호절차(코드 5150)’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에 ‘5150 상황’을 알리고 도움, 출동을 요청했고, 이에 LAPD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고 3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이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코드 5150이란 캘리포니아 주 복지 및 시설 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5150조항을 말하며, 이 조항에 의거해, 정신질환 환자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혹은 해당 카운티가 지정한 치료시설의 전문인 들이, 최고 72시간 동안 카운티가 지정한 시설에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송, 입원시켜, 환자를 평가,위기에 대응,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5150 조항은 비자발적 보호절차를 위해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첫 시점에,관계자가 환자에게, 본인의 이름, 소속을 밝히고, ‘당신은 형사적으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신건강 전문의료진의 검진을 받도록 데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구두,혹은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환자가 본인의 자택에서 이송될 경우에는, 환자가 몇 가지 개인 용품을 가지고 가거나, 가족, 친지에게 환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리기 위해 전화, 혹은 메모를 남길 수 있다고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지면을 통해, 5150 조항을 살펴보는 이유는, 5150 PROCESS의 목적,절차는 경찰이 흉악범, 범법자, 용의자를 진압, 체포하는 목적,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5150 PROCESS는 정신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지,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해서 진압,격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 경찰이 5150 PROCESS도움 요청 CALL을 받은 시점부터, 현장에 출동하여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사망 판정을 내리고 부모에게 사망 사실을 통고한 그 시점까지, 발생했던 모든 관련 ‘FACT’가 TIMELINE에 맞게 정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고,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이 불일치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한인 단체들은 바디캠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캠이란, 경찰들이 주로 유니폼에 부착하는 작은 카메라로, 경찰,일반대중, 용의자, 피해자 간에 주고받는 모든 대화, 행동을 RECORD하는 장치입니다.
바디캠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진술, 행동, 관찰, 증거 들을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필요시 사건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 법원 가정 폭력 재판 과정에서도, 911 CALLS RECORDING, POLICE BODYCAM, POLICE REPORTS등을 수시로 증거로 제출, 채택하곤 합니다.
필자는 형사법 변호사도, 정신질환 전문인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한 사람으로,한인의 한 사람으로, LA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을 LAPD 총격에 처참하게 앞세운 부모의 절규의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고 하루 속히 투명한 사건 경위와 진실이 밝혀 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213-38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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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