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편물서 체크 훔쳐내 270만달러 ‘꿀꺽’ 유죄

2024-05-03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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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서 체크를 훔쳐 270만 달러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연방 기소됐던 일당 2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카를로스 코로나(36)와 선랜드에 사는 호세 루이스 에데자 주니어(31)는 지난 1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건의 은행사기 공모, 1건의 가중 신분도용 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우체국 앞에 설치된 우편물 수거함 등에서 체크를 훔쳤으며, 돈을 나누는 조건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총 사기 금액은 2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8일로 예정됐으며, 최대 30년의 연방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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