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송합의금만 $9억
▶가주 등 기업연금제 도입
▶ 실제납입비율 등 차별방지
▶기록 개선·직원교육 강화도
한인 기업들의 401(k) 등 직원 연금에 대한 기업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401(k)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합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언은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25일 ‘401(k)와 기업연금 컴플라이언스 업데이트’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아메리츠 에셋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401(k)와 관련된 소송에 따른 합의금으로 기업들의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401(k)에 대한 관리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만 401(k)와 기업연금과 관련된 법적 소송 건수는 48건. 2020년 101개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송 합의금의 규모는 증가세다. 지난해 기업들은 소송 합의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9억1,163만달러에 달한다. 401(k)에 가입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과다한 관리 및 투자비용과 투자 수익률 저조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7개 주에서 기업 연금을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송에 대한 합의금 규모도 증가세에 있다”며 “그간 대형 로펌 위주의 소송에서 이젠 중소형 로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01(k)에 대한 관리 업무를 3가지로 분류해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01(k) 각종 업무를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나누었다. 이 대표는 “3가지 범주로 401(k) 관련 업무들은 분류해 관리하면 시기별로, 업무별로 누락됨이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인 기업들이 401(k) 관리 업무에서 간과하는 게 ADP(실제연기비율)와 ACP(실제납입비율) 테스트다. 이 테스트는 연봉 차이가 있는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저축비율을 비교해서 차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ADP와 ACP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7개의 비차별 테스트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세이프 하버 401(k)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과 매칭 방식을 50%로 최대 8%까지 변경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401(k) 자동 가입제를 도입하거나 401(k)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도 있다”며 “이를 통해 가입 참여율을 높여 비차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 플랜인 ‘Fidelity Bond’도 플랜 자산의 10%, 최대 50만달러인 점을 감안해 매년 1월1일 리뷰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구입해 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401(k) 불입금이 지연될 경우 직원 100명 미만 기업은 7일 이내, 100명 이상은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연금 담당자의 이직이나 교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5500양식의 지연 발급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LA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합병이나 신규법인 설립 시 401(k) 플랜 변경 사항을 점검해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2개 이상 401(k)를 보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401(k)와 기업연금 관리는 단발성이 아니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점검은 필수다. 이 대표는 “401(k)에 대한 직원들의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최선의 도구는 교육으로 1년에 1번 이상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401(k)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기업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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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