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킨, 모찌넛, 빵, 도넛, 커피, 아이스크림, 요거트 도 패스트푸드?

2024-04-08 (월)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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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영하는 업소는 패스트푸드인가 아닌가?

▶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금 지난 4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법(AB1228)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걱정이다.

왜냐하면 맥도널드같은 대형 패스트푸드에게만 적용된다고 착각했던 한인들은 이 법이 와바그릴이나 플레임 브로일러 뿐만 아니라 모찌넛, 요거트랜드,투핸즈 핫도그, 아메리칸 델리, 본촌치킨, 보바타임,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에게도 적용된다고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미국 내서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에 거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질의 문답(FAQ) 링크를 보면 커피숍, 아이스크림숍, 보바티숍, 프레첼숍, 도넛숍도 패스트푸드 식당에 포함된다.


물론 스타벅스나 커피 빈에도 이 법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단순히 미 전국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체인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로케이션 이여야 이 법안이 적용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의 정의는 식당 내 테이블이나 투고를 통해 집이나 차 안에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예외 되는 베이커리로 적용되려면 식힌 뒤에 최소한 0.5 파운드 무게의 단일 유닛인 빵을 부분 적으로 라도 팔아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로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 에서 부터 밀가루 반죽 (dough)을 식당 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그러나 마켓같은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또한 다행히 지난 3월 26일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정의를 수정한 법안 AB610에 서명을 해서 공항, 호텔, 이벤트센터, 테마공원, 박물관 안에 위치한 식당은 AB1228로부터 예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런데 AB1228은 이미 2022년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법안 AB257에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2022년 주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에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했었다.이 법안은 위원회가 시간 당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리고 AB257은 전국에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에게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당시 패스트푸드 업계가 이 법안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업계는 법원에 시행 중지 가처분 (TRO) 명령을 신청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런데 당시 한인 요식 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2022년 8월 당시 캘리포니아주 레스토랑협회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경우 최저임금 인상등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을 우려했는데 이미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TRO에 놀란 주 정부는 주류 패스트푸드 업계와 노조 사이의 타협 안을 지난해 도출해내서 법안AB 1228 이 탄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22달러가 아니라 20달러로 정하고,2025년부터 2029년까지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 법안 이 적용되는 체인점 수가 미 전국 100 개가 아니라 60개로 줄이는 타협 안이 지난해 통과되어도 한인 요식업계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신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아무 관심을 안 가졌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3 외식 기업 해외 진출 실태 조사’ 보고서애 따르면 외식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기업 수는 총 41개였다. 매장 수만 최근 2 년 새 30%가 증가해서 778 개다. 이 가운데 치킨 매장이 440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어 제과점, 커피전문점 순이었다.

특히 파리 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주 지역에서 2030년까지 가맹점 1000 호점 오픈을 목표로 매장 수 확장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정작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뒤늦게 점주들 에게 사후약방문을 돌리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각종 한인 경제 단체들은 이런 법안들의 시행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haewonkimlaw@gmail.com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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