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수우위’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은 기각할듯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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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반대 단체의 소송 자격에 회의적 태도…6월말 최종 판결

‘보수우위’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은 기각할듯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로이터=사진제공]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는 기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대부분이 이날 90분 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배럿 대법관은 변론 중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악시오스 등은 보도했다.


배럿 및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앨리토 및 클러랜스 토머스 대법관 2명만 낙태 반대론자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다.

FDA는 이 약을 지난 2000년 승인했으며 최근 이 약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4월 낙태반대 단체의 소송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8월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

이 판결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와 바이든 정부 법무부 모두 항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대법원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께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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