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세들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청원

2024-03-20 (수)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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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회 등 단체들

▶ 윤 대통령에 ‘청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3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미주 한인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커네티컷한인회, 퀸즈한인회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일명 홍준표 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해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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