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한인타운서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2024-03-14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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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계 일당 4명 실형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윌셔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사기를 벌인 필리핀계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보스턴 연방검찰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주범인 베니테즈(50)에게 22개월 징역형, 공범인 울란(43)에게 14개월 징역형, 파크슨(48)과 발레모(47)에게는 가택연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윌셔와 카탈리나 인근 사무용 건물에 ‘CAM LLC’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열고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들과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최소한 600명 이상 모집해 사기결혼(marriage fraud)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주선한 혐의로 2022년 4월 연방검찰에 기소됐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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