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정부기관 사칭
▶ 주택소유주 대상 전화사기
LA 카운티에서 부동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LA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국(Consumer&Business Affair)과 산정국(Treasurer and Tax Collector)은 LA 카운티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정부 사칭 사기 전화와 이메일이 날아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운티 정부를 사칭해 정부의 공식 고지 사항이라고 안내하면서, 재산세나 재산세와 관련된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메일로 오는 서신은 합법적으로 보이게 꾸며져 있다.
또한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율을 그럴듯 하게 꾸미고, 스푸핑을 통해 발신전화 번호를 조작하며, 빨리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와 이메일은 사기범들이 돈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벌이는 전형적인 정부 사칭 사기라고 LA 카운티 당국은 경고했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그러한 요구나 서신을 받았다면 답하지 말고, 대신 산정국(213-974-2111)에 직접 연락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온라인(propertytax.lacounty.gov)에서 재산세를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세금징수국은 안내하기도 했다.
정부 사칭 재산세 관련 사기는 LA 카운티 뿐 아니라 남가주 인근 카운티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도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기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사기꾼들이 위·변조된 서류 등으로 재산권을 노리고 있다며 홈오너가 스스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홍보물 사기 시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홈오너에게 전달되는 사기 우편물은 재산세 산정국이나 기타 정부 부처에서 발행한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Recorded Deed Notice’ 등을 첨부해 속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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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