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대선 자격 유지… 연방대법원 만장일치 판결

2024-03-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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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화요일 하루 앞두고

▶ 콜로라도 자격박탈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4일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피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수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다만, 대법관들은 세부 결정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5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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