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자유 헌법 명문화 ‘ 프랑스, 세계 첫 국가 된다
2024-03-01 (금) 12:00:00
프랑스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상·하원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이달 양원 최종 투표를 통해 개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CNN은 프랑스 상원이 28일(현지 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하원 역시 해당 법안을 찬성 2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로 예정된 양원 합동회의 투표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법안에 찬성하면 개헌 절차가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자유의 보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헌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헌법을 통해 여성의 낙태 자유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며 상원 통과 소식에 기쁨을 표했다. 개정안이 보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면서 개헌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