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5억달러 벌금 불복해 항소
2024-02-27 (화) 12:00:00
이른바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1심에서 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2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항소장을 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1심 판사가 재량 내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항소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