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송장으로 관세 포탈 LA 의류도매 업주 실형
2024-02-26 (월) 12:00:00
한형석 기자
LA의 한 의류도매 업주가 허위 송장을 만들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관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류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카운티 파라마운트에 본사를 둔 가샴이라는 회사를 설립 및 운영했던 모하메드 다우드 가샴(40·벨 거주)이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연방 교도소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회사는 플래티니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의류도매 사업을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가삼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중 송장을 만들어 수입 의류의 가치를 3,200만 달러 이상 낮게 평가해 보고하는 수법으로 약 64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외에 마약 밀매업자와 거래한 혐의도 받았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