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전 이자까지 포함
▶ 하루 11만 달러 달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이 3억5,500만 달러에서 4억5,0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 방침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가운데 판결 전 지연 이자가 가산된 데 따른 것이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지난 23일 입력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은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3억5,500만달러)에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의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470만 달러(이자 포함)로 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체 벌금에 대한 이자는 하루 11만4,000달러로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벌금에 대한 이자다. 이 금액은 벌금 납부 내지 공탁 때까지 계속 누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도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항소를 위해서는 공탁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탁에 필요한 현금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증 회사들과 가능한 한 적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WP는 보도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벌금 규모가 막대해서 여러 채권 회사가 이를 나눠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통상 현금이나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