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12개 주 대상 무료 보고‘디렉트 파일’ 시행
▶ ‘저소득층·군인·시니어’ 대상 무료 프로그램 다양
▶ 보고 방식 간단한 납세자는 온라인 양식 직접 작성
▶ 대행업체 통한 보고도 오류 발견되는 경우 많아
IRS가 올해부터 12개 주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디렉트 파일’을 시행한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납세자는 기존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올해도 세금 보고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올해 세금 보고는 지난달 29일 공식 시작됐으며 부지런한 납세자는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대다수 납세자는 마감 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세금 보고를 마치기 위한 서류 준비와 보고 방식을 결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해 절반이 넘는 납세자가 세무 전문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 보고를 의뢰했다. 그리고 납세자 중 수천만 명은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직접 세금 보고를 했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비용이 드는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올해부터는 무료로 직접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많은 납세자의 세금 보고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올해부터 일부 주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인 ‘디렉트 파일’(Direct File)을 시행한다.
■12개 주 대상 무료 보고 ‘디렉트 파일’
IRS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디렉트 파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터보 택스’(Turbo Tax)와 같은 셀프 세금 보고 프로그램과 비슷한 방식이다. 납세자가 각 항목에 대해 ‘예, 아니요’로 기재할 수 있고 세금 서류의 내용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IRS는 이번 달 중순부터 일부 납세자를 대상을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조만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서추세츠,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12개 주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IRS의 디렉트 파일은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 소득이 있거나 자녀 양육비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디렉트 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
■저소득층 대상 무료 보고 프로그램 다양
IRS는 연 소득이 7만 9,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반이 넘는 납세자의 연 소득이 7만 9,000달러 미만으로 이들 모두 IRS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RS의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서비스와 ‘택스액트’(TaxAct)나 ‘택스 슬레이어’(TaxSlayer)와 같은 상업용 세금 보고 프로그램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서비스로 나뉜다.
•자원봉사 세금 보고 지원(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IRS가 고용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세법 등의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IRS가 매년 실시하는 자원 사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무료 세금 보고 행사는 주로 각 지역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열리고 IRS 웹사이트(https://irs.treasury.gov/freetaxprep/)에서 우편번호를 검색하면 지역별 행사 위치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와 영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납세자가 주용 대상이다.
• ‘겟 유어 리펀드’(Get Your Refund)
지난해 소득이 6만 6,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겟 유어 리펀드’(https://www.getyourrefund.org/en)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겟 유어 리펀드는 IRS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비영리 기관으로 제공된 납세자의 세금 보고 자료는 IRS 공인 자원봉사 시스템 VITA에게 전달된 뒤 세금 보고된다. 연 소득이 7만 3,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직접 세금 보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무료 보고
조정 소득이 연 7만 9,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IRS와 계약을 맺은 상업용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잘 알려지지 않아 사용하는 납세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연간 약 3% 미만의 납세자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무료 세금 보고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 보고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야 하고 자세한 설명을 검토한 뒤 사용해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세금 보고만 가능하고 일부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불평도 있다.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미국 은퇴자 협회’(AARP)는 50세 이상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층 납세자에게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세금 보고 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통해 제공되며 직접 보고를 원하는 납세자의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AARP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https://www.aarp.org/money/taxes/aarp_taxaide/locations.html
■직접 작성해서 보고
외부 도움 없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도서관 등의 공공 기관에서 적절한 세금 보고 양식을 제공받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출력한 뒤 직접 기재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수작업 방식의 세금 보고가 번거롭다면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e-file-providers/free-file-fillable-forms)의 세금 보고 작성 서비스를 사용하면 된다.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가 발생하면 IRS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비용을 내고 대행업체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가 대부분이다.
직접 세금 보고를 한 뒤 잘못 기재한 내용을 발견했다면 설명이 포함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실수를 발견 못했다면 IRS나 주 세무 공무원이 해당 실수를 발견해 올바른 세금 액수를 계산해 준다. 납세자는 덜 낸 세금을 내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통해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정부 사정당국’(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19개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자로 가장해 실태 파악에 나선 적이 있다.
조사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고 정확히 세금 보고를 대항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1040 양식의 각 항목을 하나씩 검토해 프로그램이 계산한 세금 환급액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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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