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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Property Tax)

2024-02-08 (목) 미셀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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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Property Tax)

미셀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의 6월 30일로 마무리 된다. 보통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일 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힘들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와 함께 재산세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전문인과 의논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 재산세(Annual Property Tax)가 있다.

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다. 바이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셀러가 현제 내고 있는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 셀러가 5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지만, 거래 후 바이어가 100만달러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몇 개월 후에 카운티 세금국에서는 50만달러의 거래된 가격인 100만달러의 세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내는 차액의 세금이 Supplemental Tax이다. 가끔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도 하는데, 이사 들어온 바이어의 본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버리거나, 혹은 편지을 받지 못해서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치는 경우, 나중에 Late Fee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세무사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의 값어치가 오르게 되어도 추가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셋, 신도시 등 특정 경계 내에서 사회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의 특별세금(Mello Roos Tax)이 있다.

넷,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약 1~2 퍼센트로 책정 되어 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약 1.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50만달러의 부동산을 구입 후 1달에 약 500달러 정도가 재산세로 필요하고, 100만달러의 부동산인 경우 1달에 약 1,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섯,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1일이며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10일이다.


여섯, 재산세는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내게 되지만 고지서는 한번에 같이 온다. 대부분 10월 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 우편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카운티 택스 어세서에 연락해서 지불해야 한다.

일곱,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새로 부동산을 구입한 바이어의 경우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혹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미루고 안 내는 경우들이 있다.

만약 미심 적은 것이 있다고 해도 해당 주소의 재산세는 제 날짜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무엇이든 정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세금을 낸 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돈을 더 낸 경우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제 날짜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벌금이 10% 부과된다.

여덟, 개인 사정상의 이유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주택에 유치권(Lien)을 걸게 되는데, 5년 동안 벌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언제든 낼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올라가게 됨으로 주의 하도록 하자.

미국의 재산세는 부담이 들 만큼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구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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