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2019년 가맹점에 보상
▶ 뱅크카드서비스 도움 제공
지난 2005년에 시작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독점금지법 위반 집단소송이 2019년 법원이 조정 신청을 수락, 합의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보상 대상 가맹점에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는 우편이 배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업체 뱅크카드서비스가 한인 고객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절차를 안내, 지원하고 있다.
이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카드 정산 수수료와 관련된 사업에서 가맹점들이 다른 지불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들은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기회를 상실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결국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에 합의하며 55억4,0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상금 수혜자는 미국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비지니스 업소 및 기업이 해당되며 이 기간 동안의 실제 또는 추정 정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신청 이메일에는 소송 및 합의문 내용과 함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비즈니스 업소 및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보상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우편으로 받은 청구서 양식에 제공된 ID를 사용하여 집단소송 웹사이트(https://paymentcardsettlement.com) 또는 한국어 웹사이트(https://paymentcardsettlement.com/ko)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에서는 24시간 고객 서비스 핫라인(1-888-339-0100)을 통해 이번 소송 지원 절차를 설명, 지원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베트남어 등 다국어 고객 지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는 뱅크카드서비스 홈페이지(www.navyz.com)을 이용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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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