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캘 가입·갱신 도와요”

2024-01-31 (수) 12:00:00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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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

▶ 한인 대상 무료 신청대행
▶저소득층·서류미비자 가능

“메디캘 가입·갱신 도와요”

메디캘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직원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이 저소득 주민과 서류미비자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주 보건국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연령과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민은 일반 메디캘(Full-Scope Medi-Cal)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서류미비자도 포함된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위해 메디캘 신청은 물론, 갱신,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재희 홍보담당은 “올해 메디캘 갱신심사 재개, 수혜대상 확대, 플랜 변경, 재산한도 폐지, LA카운티의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 종료 등 메디캘 프로그램에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각종 서류가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배송되고 있다”며 “우편물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차질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확대된 수혜대상인 26~49세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LA카운티 거주민은 이웃케어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된다. 메디캘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보험플랜과 주치의를 지정해야 한다. 응급 메디캘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메디캘로 자동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플랜과 주치의 지정은 승인편지와 함께 우편 배달되는 선택 서식(Health Care Options, HCO)을 작성해 30일 안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한편,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신분(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영주권카드,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영사관 ID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이웃케어 환자지원/사회복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이웃케어 주소 3727 W. 6th St. #230 LA. 문의 (213)632-5521(문자) 혹은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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