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겨울철 보도 낙상사고 (상가)

2023-12-2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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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무수한 상가건물 앞에 있는 보도의 결함이나 파손, 또는 미끄러운 상태로 인해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따라서 상가 건물주들은 보도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렌트를 줬다면 건물 앞 보도의 책임은 건물주(landlord)에게 있을까, 아니면 세입자(tenant)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structural problem)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고 비구조적인(non-structural)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 흥미로운 것은 보도가 구조이냐 아니냐를 놓고 뉴욕주 내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리스 체결시 보도가 건물의 구조이냐, 아니면 비구조이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도의 결함이나 파손 때문이 아니라 눈이나 추운날씨로 인한 얼음, 또는 쓰레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상해의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실제로 뉴욕의 어느 식당 앞에 식당측이 버린 쓰레기백이 터지면서 흘러내린 식용류 기름에 행인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눈이 내리는 도중(storm in progress)에는 보도를 청소하거나 제설작업을 해야 될 책임은 없지만 눈이 멈추면 반드시 눈을 치우고 소금이나 모래를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게 영업 시간동안 눈이 멈췄다면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건물 앞 보도를 눈이 멈춘 즉시 눈을 치우기 시작해야 된다. 하지만 영업 외의 시간에 눈이 멈췄다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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