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 가주법 법원 제동 걸려

2023-12-21 (목) 05:25:59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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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 가주법 법원 제동 걸려

로스앤젤레스 미구엘 콘트레라스 학습 센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2022년 5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총기 폭력에 항의하기 위해 방과후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로이터=사진제공]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가주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은 기잡니다.

총기소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주법이 최근 승인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1 일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연방법원은 가주의 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법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가주정부가 무고한 주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총기 소지를 규제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총기소지가 허용된 주민들의 총기소지까지 금지시키는 법은 부적절하다고 도를 넘어선 조처라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기소지 라이센스를 취득한 주민들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경험했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들은 수정헌법 2조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가주법 SB 2 은 지난해 슈프림 코트가 총기규제를 통제하고 몬테레이 팍과 북가주 하프문 베이애서 총기사고가 벌어짐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총기소지 금지법안에 서명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는 물론 미주지역에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 연방 법원으로부터 총기소기 금지법시행중단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뉴섬 주지사는 이런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측에 이러한 판결은 가주당국이 총기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에 반하는 내용이며 가주지역에 병원, 도서관, 그리고 놀이터등 공공장소의 안전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연방법원이 시행중단 판결을 내린 법은 총기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가주민들이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모임들과 이벤트, 공원, 놀이터, 스포츠 경기들및 콘서트가 진행되는 스테디움과 의료시설등에서 총기소지가 불허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시설들 외에도 카지노, 종교시설 혹은 금융시설을 비롯해 주류가 판매되는 장소들등 다양한 장소들에서도 총기소지 라이센스를 지닌 주민들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 엘에이 시와 같이 인구 밀집지에 거주하는 총기소지 허용자들에 한 해 적용되며 가주내 거주인구수가 적고 교외지역들에 거주하는 총기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가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며 가주검찰은 이번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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