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텍사스주 ‘불체자 체포법’ 시민단체들 위헌소송 제기

2023-12-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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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그렉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CLU의 수석 변호사 아난드 발라크리시는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애벗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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