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 손실 건물주 지원 신청

2023-12-13 (수)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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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기간 체납 피해

▶ 유닛당 최대 3만달러

LA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드로드들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6,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LA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CDCB)은 12일 오전 9시부터 팬데믹 기간에 세입자의 렌트비 체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랜드로드들을 대상으로 ‘LA카운티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2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온라인 포털(www.lacountyrentrelief.com)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랜드로드들은 체납 렌트비에 대해 유닛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DCB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개 이상의 유닛으로부터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는 랜드로드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유닛에 그동안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랜드로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순위가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 랜드로드가 소유한 건물의 렌트 유닛이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랜드로드의 가구 소득이 LA 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등이다.

라파엘 카르바잘 CDCB부국장은 “LA 카운티의 ‘맘&팝’ 랜드로드들을 지원함으로써 적정가 렌트 유닛을 보호하고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를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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