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보훈 포함’ 서명
▶ 미 시민권자들 혜택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받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이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연방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H.R.366’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구제법(Korean American VALOR Act)’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캘리포니아 41지구·민주)이 메인 발의자로 영 김(40지구·공화), 지미 고메스(34지구·민주) 등 양당 15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22일 연방 하원을, 10월 19일 연방 상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번에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확정된 것이다.
타카노 의원은 “오늘날 미국은 모든 참전용사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한걸음 더 다가섰다. 베트남에서 우리 군대와 함께 복무했던 영웅들은 이제 미국 참전용사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추진을 시작했다. 2021년 길 시스네로스 전 하원의원이, 2022년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었지만 계속 무산됐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 김 의원은 “한국 군인들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미군과 함께 싸우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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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