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총선 ‘한표’ 재외선거 등록 시작됐다

2023-11-13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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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관 대면·온라인

▶ 한국 주민등록 보유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받아

내년 총선 ‘한표’ 재외선거 등록 시작됐다

내년 한국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LA 총영사관 2층 접수처에서 재외선거관리 직원들이 유권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박상혁 기자]

내년 총선 ‘한표’ 재외선거 등록 시작됐다

내년 4월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일요일인 12일부터 한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됐다. LA 총영사관은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접수장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했다.

마감일인 내년 2월10일까지 평일에는 총영사관의 통상 근무시간에 유권자 등록이 계속된다. 사전 예약없이 영사관 방문이 가능하다. 또 순회영사 방문지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우편 접수가 허용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la@mofa.go.kr)을 통해서도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첫 날인 12일에는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한인들이 많았고, 실제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접수처에 직접 나와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들도 드물게 있었다.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18세 이상 한국 국적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경우 이미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다.

지상사 직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재자 신고 대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LA총영사관은 제22대 총선에서 남가주를 비롯한 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총영사관 민원실을 비롯해 각 한인회와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 한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포스터와 안내 리플릿,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서를 비치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순회영사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접수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용 문의 전화: (213)480-5046 5047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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