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與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재의요구권 불가피”

2023-11-11 (토)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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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불법 파업 확산 빌미 될 것”

與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재의요구권 불가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11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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