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 섹션 8 바우처 임대 거부 ‘불법’

2023-11-0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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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타운 액션’

‘K 타운 액션’(회장 윤대중)과 ‘커뮤니티 리걸 에이드 소칼’ 비 영리 단체의 박영선 변호사는 지난 2일 저녁 54명의 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온라인 줌을 통해 섹션 8 아파트와 바우처,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웍샵을 가졌다.

이날 웍샵 참석 한인들은 섹션 8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 섹션 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 된 이후부터 세입자가 알아야 할 여러 권리 및 진행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박영선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문의 중 하나는 건물주가 섹션 8 바우처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 렌트를 거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는 불법“이라며 ”건물주는 세입자가 섹션 8 바우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 렌트를 거부 할 수 없고 이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변호사는 덧붙여서 “섹션 8 바우처 대기자로 있다가 순서가 되면 주택국에서 신청인에게 바우처 승인 절차를 시작한다“라며 ”신청인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Request for Tenancy Approval (임대승인요청서)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양식은 보통 신청인의 집으로 여러 문건과 함께 패키지로 발송 되고 신청인은 이 양식을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 건물주에게 작성하게 하고 싸인을 받아 주택국에 전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오랫 동안 기다려 바우처 승인을 받았는데 집으로 발송된 패키지를 잘 확인 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라며 이를 잘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한다.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 중 거주, 이민 등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한인은 (800) 834-5001로 한국어로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K 타운 액션의 윤대중 회장은 ”섹션 8 바우처는 연방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법으로 언어 지원에 대한 민권법이 있다“라며 ”그러기 때문에 카운티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국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 세입자가 요청하는 통역 및 문건 번역을 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K타운 액션’은 동일한 내용의 웍샵을 온라인 줌 참석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11월 11일 (토) 오후 1시 풀러튼 시온중앙장로교회(37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갖는다. 교회 파킹랏이 한정되어, 참석을 워하는 분은 West Ave의 길거리 파킹을 하면 된다. West Ave는 Valencia Dr 에서 한 블럭 남쪽에 위치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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