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예산안 통과
▶ 렌트비·무료 법률 지원
LA시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이른바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캐런 배스 LA 시장이 제시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이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가 밀려 퇴거 소송에 직면한 LA시 거주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최대 6개월까지 렌트비를 지원받게 되고 퇴거 소송 등에 직면할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조치가 지난 1일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퇴거조치를 당하거나 홈리스로 전락할 우려성이 제기돼 왔었다. 세입자들은 또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납한 렌트비를 내년 2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퇴거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29일 표결에 앞서 LA시의회 산하 주택 및 홈리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니디아 라만 4지구 시의원은 “4만4,000여명에 달하는 홈리스와 퇴거 위험에 직면한 수많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맨션세로 징수한 세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중요성이 커졌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주민발의안 ULA는 ‘맨션세’로 잘 알려져 있으며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4%의 양도세, 1,0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5.5%의 양도세를 부과해 홈리스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 및 노년층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맨션세를 통해 지금까지 5,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시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억 달러에는 아직 한참 못미치는 숫자다.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중 1,840만 달러는 렌트비가 밀린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하는데 사용되며, 2,300만달러는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퇴거소송 대처 및 방지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또 5,500만 달러를 웍샵과 법률 클리닉 등 세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1,100만달러를 세입자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2,300만 달러를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렌트비 보조에 사용하고, 5,600만 달러를 저소득층 거주지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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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