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형사 기소된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주목된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리코법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리코법의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리코법은 조폭 및 조직 범죄 대응 문제가 화두가 됐던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연방법은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리코법을 1980년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리코법에 따라 여러 범죄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의 또다른 특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개의 기소 중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선거사기 모의·선거방해·선거사기 유포 혐의 등 2건은 연방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한 전문가는 블룸버그 통신에 “조지아주는 현직 주지사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즉각 사면할 수 없는 몇 곳 안 되는 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