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의 렌트 콘트롤 확대 적용안 주민 발의안에 붙여진다

2023-07-30 (일) 07:10:04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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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렌트 콘트롤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주민 발의안에 붙여집니다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가주의 렌트 콘트롤 적용 대상 건물을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가주 총무처는 기존의 가주 렌트 콘트롤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권단체 이니셔티브가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기에 충분한 지지자 서명수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내년 선거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주민 발의안에 붙여질 법안은 가주가 지난 30년동안 시행해온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렌트 콘트롤 규정은 단독 주택이나 199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에는 렌트 콘트롤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권단체들은 주거비용이 치솟은 현 실정에서 기존의 렌트 콘트롤 규정이 세입자들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다며 렌트 콘트롤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주정부가 시나 카운티등 로컬 정부가 렌트 콘트롤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주정부는 여전히 렌트비 인상에 제한을 두는 주정부의 규정등을 통해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조항을 마련할수는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주는 수년전,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5퍼센트에 물가 인상폭을 플러스한 퍼센티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물가 인상폭을 감안한 연간 렌트비 인상폭은 1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권단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가주의 렌트 콘트롤 규정을 확대하는 주민 발의안을 추진했지만 가주 아파트 소유주 연합이 거액을 반대 캠페인에 쏟아부으면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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