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서도 과속차량 ‘무인카메라’ 단속한다

2023-07-27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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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승인 이어 상원 소위 잇달아 통과

▶ 내년 1월부터 학교 주변 등 중점 단속, 첫 적발시 ‘경고’이어 최고 500달러 벌금

LA서도 과속차량 ‘무인카메라’ 단속한다

LA에서도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 설치가 추진된다. 사진은 베벌리힐스 지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모습. [박상혁 기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에서 한국처럼 도로에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무인 단속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무인 단속 시스템은 기존의 교차로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와는 달리 주행하는 차량들의 과속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어서 한인들을 비롯한 대도시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민주·44지구)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단속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은 LA를 포함한 6개 도시의 과속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5월 주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했고, 지난달 27일 주상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3일 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이 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도시 지역 학교 인근 및 과속 빈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등 남가주 3개 도시와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 오클랜드 등 북가주 3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 운영된다.

5년간의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재평가 기간을 갖게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이미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는 기능이 다르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의원은 “전국 교통안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31%는 과속이 원인”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고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검증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등 사법 집행기관에서 발부하는 전통적인 과속 티켓과는 달리 단속카메라에서 차량등록 주소로 자동발부되는 티켓은 벌금만 부과될 뿐 벌점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티켓을 받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첫 번째 티켓은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티켓부터는 최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초과 수준애 따라 달라지는 벌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 16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과속시 500달러 등이다.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에는 티켓 대신에 경고장이 날아온다.

단속카메라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단속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이 아니라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부된 티켓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동발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속 운전을 한 위험한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운전자들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의식할 수 밖에 없으며, 속도를 줄이게 되면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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