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TF 최종보고서 주지사·의회에 제출
▶ “납세자 부담” 비판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꾸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안 연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흑인 인종 차별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23만 달러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주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30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따르면 TF는 전날 흑인이 노예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한 뒤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3년여 만이다.
TF는 1,0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 등을 시행하며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경찰력을 행사한 데 따른 배상금이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1만5,260달러, 거주 차별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4만8,630달러,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차별 배상금은 1인당 최대 96만6,918달러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808달러이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000억 달러에 달한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배상 권고가 입법을 통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섬 주지사 역시 아직 이런 배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런 배상금 규모를 제시한 보고서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역에서는 비판론이 비등한 바 있다. 과거사의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이 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