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앤드류 박 법률 칼럼 - 리인이란 무엇인가요?

2023-06-28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케이스가 끝나면 보상을 받고 보상금에서 소송경비와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손님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케이스만 끝난다고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손님께서 보상금을 받으시는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변호사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째 리인은 메디케어 리인이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는 클레임을 하게되면 메디케어 사무국에 클레임이 있음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메디케어에서는 손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부상을 치료하는데에 메디케어에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는 지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만약에 메디케어에서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차후에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보상금이 나올시 치료비의 일부를 메디케어가 그 보상금에서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받으면 변호사가 메디케어 사무국에 클레임과 이후에 합의금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최종적으로 손님들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와 보상금으로부터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통보 합니다.

변호사는 메디케어에서 제시한 자료(치료와 지출 내역)를 검토해서 메디케어의 주장이 합당한지를 검토를 합니다. 만약 메디케어가 제시한 치료비 지출 내역중 손님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시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메디칼 리인 입니다.

사고가 나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의사들 그리고 환자가 검사를 받는 MRI 센터등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떨때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가 모자라고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특정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출을 거부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손님들이 그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서류에 환자들이 싸인하도록 요구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함부로 싸인하지 마시고 변호사랑 꼭 상담하신 다음에 싸인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싸인을 하고 나면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보험에서 지불하지 않을시에 손님들이 내야 하거나 차후에 보상금중 손님들 몫에서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또 상해사고 케이스 담보 융자 리인 입니다. 어떤 손님들은 케이스를 담보로 융자를 얻으십니다. 이런 것들들은 케이스 종결될시에 보상금중 손님몫에서 원금과 이자를 빼야합니다.

네번째는 메디케이드 리인 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주는 보험이지만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교통사고와 연결되면 리인이 되어서 보상금에서 치료비중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에서는 교통사고 이전에 손님들의 치료비로 자신들이 지출한 금액을 교통사고 보상금에서 요구할 권리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산업재해 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산업재해 보험에서 치료비 혜택을 받고 그 치료비가 5만불이 넘으면 리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보상금에서 그 리인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 상해 케이스 보상을 받으실때 리인이 발생할 수 있으면 변호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상의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