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적 불꽃놀이는 ‘불법’…소방국, 독립기념일 ‘경고’

2023-06-22 (목)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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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소방당국과 셰리프국이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의 폭발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매년 독립기념일 전후로 크고 작은 폭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폭죽을 연막탄으로 착각해 점화한 12세 소녀가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동안 LA 카운티 전역에서는 소방관들이 폭죽관련 50건 이상의 화재를 진압해야 했다.

불법 폭죽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상이나 화재를 초례할 뿐만 아니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LA시 관계자는 “모든 불꽃놀이는 안전하고 올바른 종류라고 해도 개인적인 사용은 불법”이라며 개인적인 폭죽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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