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 주차카드’ 단속 강화

2023-06-06 (화)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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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V 자동갱신제 폐지

▶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 및 오남용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장애인 주차카드 갱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5일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새로운 주법에 따라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돼던 장애인 주차카드를 앞으로는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러한 갱신 조치는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 주법(SB 611)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는 장애인 주차 카드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6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갱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번에 갱신 첫 시한이 6월30일로 다가온 것이다. 이 법에는 또 장애인 주차카드 분실시 재발급을 2년 내 4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DMV는 장애인 주차카드를 6년 이상 사용해온 운전자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DMV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갱신해야 하는 플래카드 소지자가 총 20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중 70만 명 정도가 아직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다.

DMV는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 갱신은 DMV에서 받은 통지서를 작성해 되돌려 보내거나, 웹사이트(dmv.ca.gov/DPP)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이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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