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미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소수의 원주민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황무지였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건설한 나라다. 강제로 잡혀 와서 노예로 시작한 국민도 다수를 이룬다.
1968년 7월1일 국가별 이민자 숫자를 할당하던 쿼터제를 폐지할 때까지 유럽 국가에 많이 할당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색인종 국가에는 소수의 이민을 할당했다. 할당제 폐지로 모든 국가에 동등한 이민기회가 주어졌다. 지금은 남미 이주민(Migrants)의 영주 문제를 고민해야할 때다. 미국은 불청객을 배척하고자 혼신을 다하지만 불가능하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를 막을 방법은 없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의 원리로 창안된 시장경제 이론을 통제경제를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이기지 못한 원리와 같은 논리다. 인간본능에 부합하는 이론이라야 성공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헌법조항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수정헌법 14조 “국가는 여하한 사람에게도 동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가 그것이다. 여하한 시민이라 안 하고 “사람”이라 지칭한 점을 주시해야한다. 헌법은 불법으로 입국한 남미 이주자의 보호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중국인 제거법(Chinese Exclusion Act)을 1882년에 제정 공포한다. 미 대륙횡단 철도건설에 투입할 노동자를 중국에서 대거 모집해 와서 1863년 에 시작, 6년 후인 1869년 5월10일 대장정을 마감한다. 중국인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중국인을 제거하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거치면서 법리(法理)는 발전한다. 1943년 국회는 본 악법을 폐기한다. 1903년 조선에서 데려온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은 비교적 용의하게 정착한다. 고국에서 사진으로 중매한 신부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조선독립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모인 각양각색의 우리들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다.
다양한 배경의 미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갈등도 인내해야 했다. 청교도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갈등을 겪는다. 청교도들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타 교인을 핍박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 이야기다. 대표적 마녀사냥 재판(Witch hunt trial)이 1692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세일럼(Salem)에서 있었다. 악령에 잡혀있다는 구실로 200명을 재판에 회부, 20명을 사형에 처한다. 청교도 102명이 매사추세츠 주의 케이프 코드(Cape Cod)에 1620년 11월에 도착한 지 72년 만의 사건이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박해했다. 훗날 1787년 인류 최초의 헌법을 고안하는데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추리한다.
오늘날 남미 국가에서 목숨 걸고 미국을 찾는 이유는 자국 정부가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청객을 접하는 미국은 이들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물리적으로 그들을 추방할 인력을 계속 늘리고 벽도 쌓는다. 통합 이민법(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으로 불청객 차단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들이 동경하는 희망의 땅으로 마음에 각인돼있는 한 막지 못한다. 밀폐된 트럭에 실려 밀입국하다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숨을 건 행보다. 후세를 위해서 오겠다는 의지는 막지 못한다. 그들의 나라에서, 남미국가가 단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유럽에는 31개국이 단합하여 만든 안보체제 NATO외에 유럽연합(EU)이 있다. 무역 등 경제협력을 위해서다. 남미국가도 경제협력으로 그들의 빈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빈곤한 나라를 탈출할 게 아니라 빈곤에서 탈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국제기구의 산파역을 한 것같이 남미연합 결성을 도와야할 것 같다. 생산공장 등을 남미국가에 유치하여 그곳에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돕는 방법 등 폭넓은 계획을 정치권에서 추진하길 바란다. 역시 미국이 해야 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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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