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EC, 내부고발자 3억달러 육박 포상금

2023-05-29 (월)
작게 크게

▶ 이전기록 2배 역대 최고, 에릭슨 11억불 벌금 납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2억7,900만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6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에릭슨이 11억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한 뇌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종전 포상금 최고 기록은 2020년의 지급된 1억1,400만달러였다.

SEC는 관련 법에 따라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달러를 넘는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에릭슨은 2000년부터 10여년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에서 이동통신업체 사업과 관련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에릭슨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가로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연방 법무부와 합의했다.

미국은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에릭슨이 치른 대가도 FCPA과 관련한 역대 벌금·과징금 중 최대 규모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