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사망’ 유족에 1,500만달러 배상
2023-04-18 (화) 12:00:00
한형석 기자
LA 통합교육구(LAUSD)가 체육(PE) 수업시간에 사망한 학생의 가족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LA 카운티 법원은 LAUSD가 지난 2016년 팜스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도중 쓰러진 13세 학생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교육구의 배상 책임 액수를 1,500만 달러로 책정하는데 동의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지난 2017년 7월 LA 수피리어코트에 LAUSD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요지는 현장에 응급장비가 있었지만 LAUSD가 직원과 교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학생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2016년 4월25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중 쓰러져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없어진 학생에게 여러명의 교사가 달려왔고 911에도 급히 전화를 했지만, 이런 상황을 위해 학교 사무실에 배치해 놨던 자동 심장 제세동기(AED)를 사용하지 않았다. 10분뒤 응급요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학생은 결국 사망했다.
학부모 측 변호사는 LAUSD가 제세동기를 산하 학교에 배포했지만 직원과 교사들에게 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911과 통화 당시 911 요원이 학교에 제세동기가 있는지 물었을 때 한 선생님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부모 측 변호사는 “(학생의 가족이)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절망감은 여전하다”고 말하고 “그 어떤 것도 아들을 되찾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당국이 책임을 지길 원했다”고 전했다.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