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 폭리 ‘추징’, 가주법안 의회서 확정
2023-03-28 (화) 12:00:00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도로 주의회에서 추진돼 온 정유사들의 부당 이익 환수 법안이 주 상원에 이어 주 하원도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SBX 1-2)은 27일 주 하원에서 승인됐다. 지난 23일 주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은 이제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는데, 이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사실상 주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지사 서명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정유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하고, 정유사들의 차익 상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높은 폭리를 취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벌금으로 추징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