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류마티스 전문의 당사자 “항소해 결백 증명”
▶ 한인들 3천명 구명 탄원서
뉴저지주의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징역 21개월의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사자는 연방 검찰이 제기한 이같은 혐의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재판에서 항변했고,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이 한인 의사를 위한 구명 운동이 벌어져 약 3,000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뉴저지주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활동해 온 한인 의사 주모씨가 메디케어 의료비 과다 청구 등 사기 혐의가 있다며 그를 연방법원에 기소했고,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의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복역 후 2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추가 재판에서 주씨에게 메디케어 청구 사기와 관련한 추징금 241만8,769달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주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주씨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주씨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뉴저지주 한인사회 일각에서 주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구명운동이 펼쳐졌고 3,000명 이상이 주씨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일에 재판정에는 한인 등 100여 명이 찾아 법정을 가득 메웠다. 마티니 판사는 선고문 낭독 직전 “이처럼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은 것은 매우 드물고 인상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주씨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적도, 과다 수익을 올린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