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유사들 폭리 ‘추징’ 가주법안 상원 통과

2023-03-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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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솔린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을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도로 주의회에서 추진돼 온 정유사들의 부당 이익 환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SBX 1-2)은 지난 23일 주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통과돼 이제 주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정유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하고, 정유사들의 차익 상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높은 폭리를 취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벌금으로 추징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이같은 법안 처리가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입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개스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단 90일만에 6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올린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내 저소득층과 중산층 운전자들에게 전가돼 가계 재정을 어렵게 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5개 대형 정유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주정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석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 회기를 소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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