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보복소송서 패소
▶ 150만 달러 배상해야
급진적인 사법 개혁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개스콘 검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LA카운티 검찰 전 소년부 부장검사인 숀 랜돌프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앞으로도 16건의 유사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내년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 재키 레이시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을 꺾고 당선된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숀 랜돌프 검사는 소장에서 “자신은 개스콘 검사장이 지시한 미성년자 관련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년부에서 가석방 부서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측 변호인들은 “랜돌프가 직위 강등이나 급여 삭감을 겪지 않았으며, 부서 변경은 개스콘 임기 초반 광범위한 조직개편의 일부”라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LA 카운티 검찰 소속 평검사를 대표하는 노조의 에릭 시달 부회장은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계류중인 다른 민사 소송이 16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캄튼 지법의 전 부장판사 리처드 도일이 제기한 개스콘에 대한 보복 청구 소송도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해결된 바 있다.
한편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운동도 작년까지 2차례나 시도됐지만 결국 실패했었다. 리콜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 56만6,857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했었는데 무효 서명이 대거 발견돼 실제로 리콜 투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해 8월 LA 선거관리국은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위해 제출됐던 총 71만5,833건의 유권자 서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19만5,783건이 무효처리 돼 유효 서명 부족으로 리콜 선거는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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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