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마약범죄, 소셜 미디어 책임 명시’

2023-02-21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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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유통·사망 관련 주하원 소송허용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10대 마약 유통 범죄의 채널망 중 하나인 소셜 미디어 회사 또한 마약 범죄 발생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버피 웍스 주 하원의원은 소셜 미디어가 미성년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에 따라 영구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웍스 하원의원은 “현재의 법 체계는 10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소셜 미디어 회사는 10대 아이들을 위한 안전 장치 또한 함께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낸시 스캐너 상원의원도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청소년들에게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청소년들에게 섭식 장애나 자살을 초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시 회사 측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0대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급받은 펜타닐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데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학부모가 자녀의 마약 중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하는 법안(AB 2408)을 추진했으나 끝내 좌절됐다. 하지만 가주 의회 의원들은 올해에도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셜 미디어 회사에 규제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올해 발의된 소셜 미디어 규제 관련 법안들은 추가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처럼 최종 승인 과정에서 무산될 경우가 있으므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만약 법제화 될 시, 캘리포니아 주는 미 전역 최초로 10대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셜 미디어 회사에 묻는 주가 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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