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퇴거 1달 유예…LA시, 3월 6일 발효

2023-02-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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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에서 세입자를 퇴거하기 전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하기 전 한 달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긴급 법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다.

새로운 조례는 오는 3월 6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례에 따라 렌트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한 세입자는 퇴거조치가 시작되기 전 한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렌트가 2달 이상 밀린 경우 법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

LA 시의회는 렌트가 한 달 밀린 세입자의 경우 한 달 동안 렌트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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