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쟁금지 조항

2023-01-23 (월) 데이나 문 /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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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 조항

데이나 문 /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2023년 1월초에 미국의 공정거래 감시 기구인 연방 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경쟁금지 조항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쟁금지 조항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혁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있다고 보고있다.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이 통과되면 연간 3조불 ($300 billion) 임금을 늘릴수 있고 3천만명의 미국인에게 취업기회가 생길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경쟁금지 조항이 강제력이 없다고 실행해왔다. 경쟁금지 조항은 주로 정해진 기한과 지역에 한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동종 업종로 옮길수 없거나 경쟁할수 있는 비지니스를 열지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53%의 경쟁금지된 직원이 봉급이 아닌 시간당 임금을 받는 직원으로 그중 15%가 연간 4만불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경쟁금지 조항은 비지니스를 계약하거나 또는 고용계약서에 “퇴사할 경우 경쟁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면 길건너 칼스주니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고용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간에 자유롭게 계약하는것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서에 현재 고용주의 회사와 향후에 경쟁을 안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을때 법으로 이 조항이 강제력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연방법에는 경쟁금지 조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허용이 되는데 고용주가 그 조항이 트레이드 마크나 회사기밀보호를 위한 것, 또는 한정된 제한 (Narrow Restrain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경쟁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자체게 합법으로 인정죄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직원이 향후 취직및 계약에 제한을 두는 조한을 불법이라고 고용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다가 해고를 당해서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가 많이 있다.

캘리포니아로 제한해서 캘리포니아법은 직원이 퇴사 후에 자유롭게 계약하고 취직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토대로 소송이 걸리면 고용주가 패소할확률이 높다. 판례중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후 경쟁사에서 1년간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긴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직원을 해고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담긴 경쟁금지 조항이 불법인것을 인정하지만 고용계약서에 있는 다른 규정은 합법인데도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기때문에 해고가 정다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이 불법적인 경쟁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직원의 권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직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쟁금지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는데 그 이유는 직원이 조항을 인지하고 서명을 하면 나중에 그만두거나 해고되어도 경쟁을 안 할것으로 기대하고 포함시키기 때문이며 실제로 직원이 그 조항을 지켜야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따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규정을 넣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조항만 지운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용주가 너무 무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에서는 불법인 조항이 직원의 권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원이 그 규정이 합법적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서명한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경쟁금지 조항만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게약서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수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계약서에 명시된 회사기밀유지같은 다른 중요한 조항까지 무효화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불법조항이 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회사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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