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 세금 환급금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도

2023-01-23 (월)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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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구호 위한 각종 택스 크레딧 종료
▶ 자녀 크레딧 경우 1인당 2,000달러로 환원

▶ “대부분 리펀드 지난해만큼 많지 않을 것”
▶ 낼 세금 있는지 확인 후 보고연기 신청해야

팬데믹 구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관대한 택스 크레딧들이 종료되면서 많은 납세자들은 올해“상당히 줄어든‘ 세금 리펀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2021년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여러 개의 택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크레딧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 부모들을 위한 자녀 택스 크레딧은 2021년 아이 한명 당 최대 3,600달러까지 제공됐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약 6,100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2020년 이 택스 크레딧은 최대 2,000달러로 환원됐다.

이것은 자녀 3명을 가진 가정의 경우 확대 프로그램에 의해 최대 1만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기껏해야 6,000달러밖에 받지 못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세무관련 디렉터인 멜라니 로리드슨은 말햇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 일을 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자녀 및 부양자 케어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역시 최대 2,100달러로 환원됐다. 2021년에는 액수가 8,000달러였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 리펀드 액수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할 경우도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세무사들 단체인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의 캐시 브라운 회장은 지난해와 같은 리펀드를 기대했다가는 실망하는 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리펀드를 빨리 받아 아이를 디즈니 휴가에 데리고 가겠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일단 여행 예약을 보류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리펀드가 지난해만큼 많지 않을 것”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보통 작은 액수의 리펀드를 받거나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자동으로 보고연기를 신청한다, 급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올해는 내야 할 것이 없을 것이라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브라운은 경고했다.

“리펀드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브라운은 덧붙였다. 이렬 경우 보고연장은 이자와 페널티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은 코로나 경기부양 수표의 종료로 리펀드가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3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1,400달러의 페이먼트는 2121년 3월부터 대부분의 유자격자들에게 자동 발송됐다. 그러나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2021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이것을 신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기부양 수표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세금보고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도 없어지게 됐다. H&R Block의 캐시 피커링은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들의 종료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빨리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리펀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당신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피커링은 말했다.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당황하지 말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국세청이 받기 시작하면 언제든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마감일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약 3개월 동안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부 낼 수 없다면 분납할 수도 있다.


2022년 잉여예산이 있는 일부 주들은 주민들에게 택스 리베이트를 보내줬다. 이런 페이먼트가 연방 과세소득인지를 놓고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어번 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휴 기관인 택스 팔리시 센터의 리처드 억시어는 밝혔다.

자선기부 관련 규정 변화도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 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 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테마이즈를 하는 납세자들만이 공제를 할 수 있다.

“2022년 보고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국 세무전문가협회의 탐 오세이번은 말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팬데믹에 따른 문제들로 올 세금보고 시즌 평소보다 못한 연방국세청의 서비스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납세자들을 대변해 연방국세청과 협력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에린 콜린스는 최근 연방의회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은 적체 세금보고의 처리와 새로운 직원 증원으로 2023년 시즌을 한층 더 강력하게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입 직원들의 훈련 등으로 금년 중반쯤이나 돼야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자들은 지연을 피하려면 전자보고를 하고 리펀드를 은행으로 직접 디파짓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콜린스는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콜린스의 보고서는 지난해 종이보고의 리펀드는 6개월 이상 지체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납세자들이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자보고를 할 경우 대부분 21일 이내에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세금보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세금보고는 언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나

연방 국세청은 1월23일부터 세금보고를 접수하기 시작한다.

▲올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은 언제인가

대부분 보고자들에게 마감일은 화요일인 4월18일이다. 전통적인 마감일인 15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월요일이 워싱턴 DC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폭풍우 피해자들처럼 연방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보고자들은 보고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고물품을 온라인으로 팔았다. 1099-K 양식을 받아야 하나

Venmo와 PayPal 같은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들은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간혹 온라인 거래를 하는 셀러들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들에 대해 1099-K 양식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연방의회로부터의 반발과 스몰비즈니스들의 항의로 국세청은 새로운 규정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했다.(이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하지만 총액 2만 달러가 넘는 200회 이상의 거래를 하는 셀러들에게만 그렇다.)

만약 당신이 1099-K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오세이번은 조언했다. 왜 이것을 받았는지 헤아려보고 이 액수를 소득으로 보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세무 담당자의 조언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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