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보험(insurance)은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내가 다니는 회사, 심지어는 내 생명에 까지 보험은 존재한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은 내 보험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한다.
물론 물건을 살 때나 보험을 들 때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내용도 모른 채 낮은 보험료만 고집하는 것은 상품의 기능도 모르고 구입하는 것과 같다.
사고 발생시 자동차 수리와 관련, 자동차 보험은 크게 ‘full coverage’와 ‘liability only’로 나눠진다. ‘Full coverage’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동차 수리를 보험사에서 내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liability only’를 들었을 때는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수리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리비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운전자 A가 교차로에서 운전자 B와 접촉사고가 났다. 서로가 상대측이 잘못했다고 우긴다. 과실 여부는 50대50으로 결정이 났다.
A는 ‘full coverage’에 가입돼 있어 다행히 자신의 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내줬지만 ’liability only’ 보험밖에 없었던 B는 수리비의 절반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사고로 몸이 다쳤을 때는 보험이 어떻게 적용될까?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나 탑승객이 다치면 ‘full coverage’나 ’liability only’ 여부에 상관없이 다친 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보상금 액수 한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Bodily Injury’ 액수다. 이 액수는 내가 잘못한 사고로 인해 상대측이 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내 줄 수 있는 한도액수를 의미한다. 뉴욕주의 최저 bodily injury 액수는 2만5,000달러이며 뉴저지는 1만5,000달러다.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은 bodily injury 액수를 최소한 10만달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피해 보상 액수를 2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데 드는 보험료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크지 않다.
내 자동차 보험에서 다음으로 봐야 될 내용은 SUM (Supplemental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이다. SUM은 크게 ‘Uninsured Motorist’(UM)와 ‘Underinsured Motorist’(UIM)로 나눠진다.
UM이란 상대측이 보험이 없을 때 내가 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상 보상금 액수를 뜻하며 UIM이란 상대측 보험이 있긴 하지만 한도액수가 내가 입은 부상에 비례해 낮을 경우, 내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한다.
보험이 물건은 아니지만 현명한 소비자의 마음가짐을 갖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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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