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2022-11-28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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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많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상고휴가(“Bereavement leave”)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몇몇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에서도 지역법으로 관할내에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는 상고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곳도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주법안 1949(AB 1949) 를 통해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상고휴가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적용되는 직원에게 모두 주어지도록 법이 바뀐다.

현재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은 고용주가 자격이되는 직원에게 12주까지 가족 (자녀,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손자, 형제,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을 돌볼수 있게 무급간호휴가를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가족이나 본인을 위해 쓸수 있는 유급 병가를 정해서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AB 1949는 이 기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을 수정해서 직원이 5명이상 있는 고용주는 가족이 사망한 직원에게 5일까지 상고휴가를 주도록 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자녀, 형제, 조부모, 손자, 동거 파트너와 시부모, 장인, 장모가 포함된다. 상고휴가가 적용되는 직원은 상고휴가를 시작하기전 최소한 30일이상 고용된 직원이다.


이 상고휴가는 무급이지만 직원이 휴가, 개인적사유 휴무, 병가등 유급시간을 선택할수 있다. 직원은 연이어 5일간 상고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일 고용주의 회사 방침이 부분적으로 유급 상고 휴가를 제공한다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에서 주는 상고휴가도 그 기간에는 임금을 내어줘야한다. 적용이 안되는 나머지 기간은 무급이 될수 있다. 상고 휴가는 기족이 사망한지 3개월안에 마쳐야한다.

고용주는 상고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의 개인 비밀을 유지해줘야한다. 고용주는 상고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사망 진단서, 사망 기사나 장의사, 종교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매장이나 장례식확인 서류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 신청은 상고휴가 첫날로부터 30일안에 해야한다.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의 상고휴가는 법아래 규정된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중병으로 선택하는 다른 휴가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이 상고휴가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회사에 노사 단체 협약이 따로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노사 단체 협약은 AB1949에 정해진 상고휴가와 동등한 상고휴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 근로시간과 근로환경도 동이해야한다. 그리고 노사 단체 협약은 모든 오버타임은 프리미엄 임금 그러니까 1시간임금을 더 주는 내용과 모든 직원의 임금이 주최정미금보다 30%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AB 1949는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아래 상고휴가를 받으려는 직원을 고용거부하거나, 해고하거나, 강등시키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정직시키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불법 고용 관행으로 간주한다.

2023년을 맞이하기전 5명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회사 휴가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해서 필수적인 상고휴가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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