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최저임금 인상 더는 안된다’

2022-07-05 (화) 한형석 기자
작게 크게

▶ 시간당 18달러 추진, 11월 주민발의안 무산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저임금을 시간 당 18달러까지 추가 인상하는 안이 무산됐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안은 오는 11월 선거의 주민발의안으로 추진됐었는데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이 모자랐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총무처는 지난달 30일이 마감이었는데 서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선 62만3,212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었다.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리빙 웨이지 액트’(California Living Wage Act)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내년 1월에 시간 당 16달러, 2025년에 18달러로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시간당 14달러, 26명 이상 사업체는 15달러이며, 내년 1월부터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15달러 50센트로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정도로 충분치 않다며 추가 인상을 추진했는데 무산된 것이다.

이 법안 통과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지난달 필요한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실제 유효한 서명은 필요한 숫자에 못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안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사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 사업체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형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