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못낸 비즈니스, 최대 1만5천달러 무상 지원’

2022-07-05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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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타격 임대료 못낸 LA시 지역 업소 해당

▶ 최대 6개월치 지원… 11일부터 20일까지만 접수, LA한인회·PACE 등 한국어 신청대행 상담 제공

LA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업체들을 위한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돼 그동안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못한 한인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LA시 경제개발국(EWDD)는 LA시에 위치한 영세 스몰비즈니스들을 위한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의 2차 신청 접수 업무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단 열흘 간만 접수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동시에 추진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의 일환으로 LA시에 배당된 지원금에서 지급되는 임대료 무상 지원 혜택이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5월2일 1차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종료된 바 있어 이번 2차 지원 프로그램은 1차 때 신청을 하지 못했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WDD에 따르면 2차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은 ▲LA시에 위치한 상업용 임대 건물에 입주한 영리 비즈니스로 ▲연 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LA시의 사업자등록증(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이 있어야 하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전부터 사업 운영 등이다.

단, 지난 5월 실시된 1차 지원 당시 신청을 했지만 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한 업체들은 이번 2차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없다. 서브 리스 임대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나 온라인 업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사업자,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 마리화나 판매업소 등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포춘텔러나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성인잡지 판매소 등도 제외다.

받게 되는 지원금은 반드시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쓰여야 상환 의무가 없다. 각종 세금 납부나 비즈니스 운영 자금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각종 세금 납부와 건물주가 청구한 지연 이체금이나 이자 지급을 하는 데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무엇보다 연체된 임대료를 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IRS 양식 W-9 ▲자금 지출에 필요한 ACH 양식 ▲보이드(void) 은행 체크 ▲임대계약서 사본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2차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다.

LA 한인회는 1차에 이어 2차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신청을 하려는 한인 업주를 대상으로 신청 업무 대행을 포함한 지원 업무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비영리 경제지원기관인 ‘아태계경제컨소시엄’(PACE)도 전화(213-989-3190)나 이메일(dchung@pacela.org)를 통해 신청 관련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PACE의 정다애 비즈니스 카운셀러는 “2020년 3월1일부터 올해 5월1일까지 발생한 연체 임대를 지원해 주는 2차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11일부터 20일까지로 짧아 서둘러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과 지원시 첨부 서류 등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어 사전에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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